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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부정청약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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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대상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 2017년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 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자녀 수를 늘려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A씨는 경찰 수사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뿐 아니라 해당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을 하지 못한다.


국토부는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이날부터 한달간 진행된다. 2017년과 지난해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 수 산정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 과거 경찰 수사 결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자녀 수를 인정 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 결과 임신진다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 서류에 의한 부정 청약임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한 상태다. 이에 따라 부정 청약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으로 점검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추후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와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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