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농식품부, 9월까지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집중 점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이행 여부를 들여다본다.


농식품부는 1일부터 9월30일까지 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일선 식육판매점 등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 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이력제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우선 6~7월에는 시도와 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기업중앙회 등이 일선 식육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8~9월에는 시도와 검역본부에서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자 중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 업고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관련정보를 1년 동안 공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지난해 연말부터 새로이 시행된 수입산 돼지고지 이력제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투명한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