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취득세 관련 민원인 방문상담으로 상세 안내...지방세, 세외수입, 재산세, 자동차세 등 납부는 스마트폰으로 기존 관행 뒤집고 고객 맞춤 세무 서비스 개선
법인세 납부 관련 방문 서비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발로 뛸 필요가 있는 곳에는 직접 방문해 심층 상담과 안내를 진행, 종이고지서 등 대체 필요성이 높아지는 분야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일처리가 가능하도록 세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필요 서류와 관련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방문 행정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 시 빈번히 발생하는 서류 및 절차상의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법무사 사무실 71개소를 사전에 방문,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안내문을 제작해 지역 내 모든 법무사 사무실에 배부했다. 담당 공무원은 신고납부 업무를 맡은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필요 서류 및 절차 등을 사전 안내하고 이후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구청에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방문 행정서비스를 직접 받은 김성규(가명) 법무사는 “구청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안내를 해주니 감사하고 덕분에 일이 쉽게 해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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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전 안내서비스를 통해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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