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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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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아이 돌보미 등 참석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강조

장흥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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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지난 23일 정남진 시네마에서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을 재구성한 영화 ‘어린 의뢰인’을 관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아동업무 담당 공무원 등 120명이 참석했다.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은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친부의 방관으로 아동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계모가 숨진 아이의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분노, 탄식을 멈추지 못했다.


영화 내용을 알고 있었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영화 내용이 실화라는 것을 알기에 영화를 보기 위한 용기가 필요했다”며, “영화에서 방관자이었던 선생님, 이웃 주민이 현실상 나이며 현실에 맞는 법체계, 지속적인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은 오는 31일은 일선에서 아동들을 자주 접하는 아이 돌보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영화를 관람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영화관람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역할과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피부에 와 닿는 학대 예방 교육이 됐다”며, “지속해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아이들이 행복한 장흥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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