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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라이센스 中업체 배상금 807억원 판결에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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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위메이드가 24일 장 초반 강세다.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 라이센스 계약,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상대방 중국 절강환유(킹넷 자회사)의 계약사항 불이행에 대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중재법원의 판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2분 기준 위메이드는 전 거래일보다 6.03%(2400원) 오른 4만2200원에 거래됐다.



위메이드는 전일 장 종료 후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이 절강환유에 배상금 807억원을 소송 청구인인 전기아이피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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