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빅뱅 탑, 오는 7월 소집해제…“복무기간 단축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빅뱅 탑, 오는 7월 소집해제…“복무기간 단축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 그룹 빅뱅의 탑/사진=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그룹 빅뱅의 탑(33·본명 최승현)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오는 소집 해제된다.


21일 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용산구청 용산공예관 측에 따르면 탑은 2018년 시행된 복무기간 단축 규정에 따라 오는 7월8일 군 대체 복무를 마친다.


당초 탑은 오는 8월초 소집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병역법 개정으로 27일가량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보게 됐다.


앞서 탑은 지난 2017년 2월 의경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으나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사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직위 해제됐다.



의경이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현행 의경 복무 규정상 의경 직위를 잃게 된다. 이에 따라 탑은 의경 직위 해제 판정을 받은 뒤 용산구청 용산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하고 있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