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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차 납세의무, 단계적 확대 적용은 위법"…재향군인회, 80억대 세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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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차 납세의무, 단계적 확대 적용은 위법"…재향군인회, 80억대 세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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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세금을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를 새로운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2차 납세의무' 제도에 대해 세금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만 직접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재향군인회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남대문세무서는 부동산개발업체 A사가 법인세 110억여 원을 재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A사의 주식 82.19%를 보유한 B사를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법인세 중 83억여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사도 재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같은 이유로 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남대문세무서는 B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재향군인회를 다시 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고 체납 법인세 83억여원을 부과했다. 재향군인회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국세기본법 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법인세를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의 주식 과반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단계적 2차 납세의무는 조세법률의 엄격 해석 필요성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1심은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수는 없다"며 재향군인회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과 판단이 같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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