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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징역 16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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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징역 16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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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교회의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목사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이 목사는 수년간 상습적으로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명 늘어 총 9명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목사가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범행하고도 피해자들이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2차 피해를 줬다"면서 1심의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ㆍ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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