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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FP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표결을 통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만의 동성 커플들은 앞으로 혼인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성 부부와 같이 자녀 양육권·세금·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도 갖게 된다.
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대만 헌법은 동성간 결혼을 허용한다며 의회에 2년 이내에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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