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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약사범 93명 검거…불법 게시글 19만8379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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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경찰청 2개월간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집중단속


온라인 마약사범 93명 검거…불법 게시글 19만8379건 차단 온라인 상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적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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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지난 3월11일부터 두 달간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9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투약소지사범이 58명(구속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의 순이었다.


검거 사례 중 26%(24명)는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 마약 판매 사기였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과 함께 단속에 나선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 광고한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SNS를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는 한 개의 계정이 수백~수천개의 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사이트 위주의 기존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국내·외 SNS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 삭제,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게시글 적발 사례를 보면 '물뽕(GHB)', '졸피뎀', '필로폰', '대마' 관련 게시글이 19만5849건으로 98.7%를 차지했다.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를 이용해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개인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청과 식약처는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 사범 근절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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