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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지휘권 사수' 재확인…설득력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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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간담회
직접수사 기능 대폭 축소
수사착수 기능 분권화 추진

문무일 '수사지휘권 사수' 재확인…설득력은 미지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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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현재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세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다만 여야 4당과 정부가 합의하고 국회에 발의된 안을 완전히 뒤집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차원이라 검찰의 공을 받은 국회와 청와대가 전향적으로 움직여줄 지는 미지수다.


문 총장이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애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로 되돌아가자는 게 핵심이다.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도록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적으로 정했지만,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이에 문 총장은 수사지휘권과 종결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직접수사 축소를 통해 검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문 총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된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반대의사를 재차 밝혔다.


문 총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현 수사조정안은 "전권적 기능을 확대시키는 것"이라며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분리돼야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범죄의 진압은 평화를 깨뜨리는 혼돈을 일으키는 기본권 침해행위이므로 신속해야 하지만 수사는 적법하고 신중히 해야한다"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경우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경찰의 논리를 반박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검찰조직부터 바꾸겠다며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착수 기능을 분리해 그간 검찰이 독점해온 권능을 내려놓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취임 후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 43개를 폐지하고 검찰 인지사건도 기존 절반 가까이 줄이는 '셀프 개혁'을 추진해왔다. 문 총장은 기자회견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지난해보다 사건의 규모가 커져서 특별수사가 확대된 것 같지만 사실 전체사건 건수는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또 "특별수사를 빼다보면 남는 것은 중앙지검에 있는 특수부와 주요 청에 남아있는 특수부만 있을 것"이라면서 "그 기능마저 뺄지 말지는 국민적인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또 마약ㆍ식품 수사 등에 수사착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법무부 산하에 마약청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바 있다. 미 연방마약수사국(DEA)과 같이 마약범죄 등 특수분야에 대한 직접수사권한을 검찰청에서 아예 떼어내는 방식으로 분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총장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또 한 번 밝힌 것은 정부나 국회에 검찰의 요구가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다 대통령까지 '개혁대상이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여론을 설득해 국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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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의 발언에 대한 경찰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미 문 총장이 여러 차례 밝힌 입장과 다르지 않고, 검찰 권한을 축소하겠다며 밝힌 내용도 사실상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블러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전체 수사의 90% 이상은 경찰이 하고 있는데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지적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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