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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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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징역 7년 구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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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검찰이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게 딸들의 정기고사 시험지와 답안지 등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 분야의 현직 교사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세상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가르치는 다른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했고 공교육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으며 숙명여고 동급생 및 학부모들과 다른 평범한 부모들에게도 큰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검찰은 경합범으로 가중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와 두 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정 시험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유출하지 않았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성적이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진실은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이번 사건으로 우리 가족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이달 23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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