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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녹음 파일 가지고 있다” 이별 통보한 前여친 성폭행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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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녹음 파일 가지고 있다” 이별 통보한 前여친 성폭행 30대 실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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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6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강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두 달간 교제했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같이 살자며 협박하고 칼로 A씨를 위협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A씨에게 “성관계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것 어렵지 않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는 같은 달 20일 A씨를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A씨의 신체를 촬영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연인관계를 회복하려 나머지 말을 했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심은 “박씨가 실제 녹음파일을 유포할 의도나 욕구가 있었는 지와 관계없이 이같은 이야기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임을 인식, 인용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며 1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협박죄의 고의 및 해악의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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