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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지휘' 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法 "혐의소명·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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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지휘' 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法 "혐의소명·증거인멸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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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휘ㆍ실행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삼성전자 사업지원TF(미래전략실 후신)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상당성을 심사한 후 11일 오전 0시3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수사에 대한 대응방식 및 경위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백 씨와 서 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에 사무실을 차리고 두 회사 임직원들의 휴대전화ㆍ노트북 속 자료를 삭제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름 이니셜인 'JY', '합병', '미전실'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삭제했고 회계 자료 일부를 새로 작성해 위조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의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에 관여한 양모 삼성에피스 상무와 이모 부장은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검찰은 또 이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삼성SDS의 직원들을 동원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달 7일 검찰은 삼성바이오 소속 안모 대리 등이 인천 송도 공장 바닥에 공용 서버 저장장치 수십대와 노트북 수십대를 은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안 대리의 구속영장은 이달 8일 발부됐다.


검찰은 삼성전자 임원들이 계열사 일에 깊히 관여한 점, 증거인멸을 위해 별도 계열사인 삼성SDS 직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미루어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신병을 확보한 백씨와 서씨를 통해 증거인멸의 최종지시자가 누군지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 증거인멸과 삼성바이오 고의 회계분식 의혹은 시기와 방식, 관여자들이 중첩될 가능성 많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54) 경영자원혁신센터장을 불러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을 둘러싼 의사결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2017년 삼성바이오 경영지원실장으로 일한 김 센터장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가치를 4조5천억원 부풀린 분식회계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돼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임을 권고한 인물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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