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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피의자신분 檢 출석 김학의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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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뇌물수수 의혹
수사단 출범 41일만에
"재개발 대가로 아파트 요구…고가의 그림도 가져가"
건설업자 윤중천 진술 확보

다시 피의자신분 檢 출석 김학의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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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뇌물수수ㆍ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검찰에 소환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9일 오전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10시 2분께 수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성접대 영상 속 남성이 본인인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어떤 관계인가'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했다.


검찰은 우선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는지부터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씨와 김 전 차관과 대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달 23일부터 6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2005년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131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사업을 도와줄테니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또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 청탁이 이뤄진 데 성의 표시를 하라는 뜻으로 몇백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다"거나 "김 전 차관이 별장에 걸려 있던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이모씨 사이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이나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과 공소시효 등을 따져본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15일 법무부 차관에 취임했으나 성접대 동영상 파문이 일며 엿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 두 차례 검ㆍ경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3월말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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