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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의혹' 김학의, 오늘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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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차례 비공개 소환 이후 두번째 조사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김학의, 오늘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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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검찰에 소환돼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13년 한차례 조사가 이뤄진 후 5년 여만의 재소환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9일 오전 10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 전 차관은 수사단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뇌물제공자로 지목된 윤씨를 함께 소환해 김 전 차관과 대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씨로부터 "2007년쯤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사업이 잘 풀리면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중천산업개발을 중심으로 2005년 말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131번지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으나 2008년 무렵 분양가 상한제로 사업이 성사되지 못했다.


윤씨는 또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 청탁이 이뤄진 데 성의 표시를 하라는 뜻으로 몇백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다"거나 "김 전 차관이 2008년 별장에 걸려 있던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갔다"는 등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이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제3자뇌물죄가 성립하는지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을 조사해 특수강간이나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각 혐의의 공소시효 등을 검토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15일 법무부 차관에 취임했으나 성접대 동영상 파문이 일며 엿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 두 차례 검·경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3월 말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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