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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손석희 동승자, 50대 초반 방송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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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손석희 동승자, 50대 초반 방송계 여성”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김웅 프리랜서 기자.사진=김웅기자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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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손석희(63) JTBC 대표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김웅(49) 프리랜서 기자가 과거 손 사장이 차량접촉 교통사고를 냈을 당시,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JTBC는 동승자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기자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웅기자 신상 발언 3분이 흐른다’를 통해 “2017년 바로 그날 밤 세월호 3주기에 과천교회 옆 공터에서 손석희와 차 안에 단둘이 있었던 인물은 50대 초반의 방송계 종사 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대 초반의 방송계 종사 여성이 그날 밤에 손 사장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게 제 합리적인 추론”이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앞서 손 사장이 지난 2017년 4월16일 경기 과천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피해자들에게 붙들려 150만 원에 합의했고, 이 같은 사실이 기사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웅 “손석희 동승자, 50대 초반 방송계 여성” 폭행·협박 등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2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JTBC는 “2017년 4월 손 사장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견인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 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자직 채용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승자 논란에 대해서는 “손 대표의 2017년 4월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의도적인 ‘손석희 흠집 내기’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손 사장에 대해 폭행 혐의만 적용,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김 기자에 대해서는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승자 존재 사실 여부는 동승자가 없던 것으로 결론 났다. 지난 1월 손 대표의 교통사고 피해자 김 모 씨는 한 매체에 “사고 전 여성 동승자가 손 대표 차에서 내렸다”고 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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