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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투입'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재정은 50%↓ 이용객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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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00억 재정지원 예상…551억 줄이고 승객 15% 증가 목표
지선 위주 노선체계 전환, 한정면허 폐지, 공영차고지 민간위탁 추진

'1천억 투입'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재정은 50%↓ 이용객은 15%↑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상기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서' 체결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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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매년 1000억원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크게 줄이고 버스 이용객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노선개편, 한정면허 폐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박남춘 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준공영제 비용 감축과 운송수입 증대 방안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올해 1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에서 551억원 줄이고 버스 승객은 약 15% 늘리는 것을 목표로 통합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며 "민선7기 초부터 버스조합과 오랜 기간 협의해 지난달 준공영제 개선에 합의했고, 그 후속 조치로 재정절감 등의 계획을 세운 만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공청회·주민설명회 개최와 빅데이터 분석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말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배차 시간 지연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굴곡 노선과 장거리 노선을 개선하고, 간선에서 지선 위주로 노선 운영체계를 바꿔 단거리 노선을 확대한다.


현재 준공영제에서 빠져 있는 한정면허 시내버스 16개 노선은 내년 7월까지만 운행을 허용하고 폐지한다.


한정면허는 특정한 사유로 기간을 정해 면허를 내주는 방식인데, 준공영제에 포함되지 않은 한정면허가 승객들을 수송함으로써 준공영제 운영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노선조정권 또한 시에 없어 노선 조정이 쉽지 않았다.


이에 시는 한정면허를 폐지함으로써 한정면허 수요를 준공영제로 흡수해 수입을 늘리고 통일적이며 체계적인 노선 개편도 이룬다는 방침이다.


주 52시간에 따른 추가 인력은 비첨두시간(비혼잡시간) 배차시간 조정 등으로 613명 중 379명만 증원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234명의 인건비 98억원을 줄이고 감차에 따라 33억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차고지 조정, 급가속·급감속 등도 금지해 연료비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공영차고지 확보에도 나서 2026년까지 10곳 1090대 규모의 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현재 차고지는 378대로 면허대수 대비 16%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향후 공영차고지 비율을 62%까지 끌어올리고 27억원의 재정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중인 공영차고지와 정류소 관리를 민간에 위탁해 인건비 등 관리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2009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인천시는 현재 32개 업체 156개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하철 1·2호선, 수인선 등 철도와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면서 시내버스 이용객은 계속 줄어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6년 실시한 시내버스 노선개편 때 운송 구조에 대한 변화없이 노선만을 조정함으로써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2010년 431억원에서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 2017년 904억원, 지난해 1079억원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는 1271억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노선개편과 한정면허 폐지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이용객을 15%, 연인원 4000여명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럴 경우 시내버스 운송수입이 늘어 준공영제 운용에 들어가는 재정지원금을 연간 551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달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 12개 분야 19개 항목의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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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은 인천시와 조합이 3년 단위로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고, 회계 감사도 인천시와 조합 공동주관으로 매 2년 단위로 진행하며, 버스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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