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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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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관 부설주차장 40곳 중 11곳은 전체 주차면수 대비 일반이용자가 사용가능한 주차공간이 절반도 안 돼 ...교육연구정보원 및 개포도서관 부설주차장은 조례에서 규정한 일반이용자 주차공간 확보율 40%도 안 지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할 부설주차장이 사실상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해 민원인과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만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부설주차장 40곳 중 일반이용자가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전체 주차면수 대비 절반 이하인 곳은 총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은 보유중인 부설주차장 주차공간의 40%를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올 3월 기준 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중 일반이용자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전체 주차면수 대비 과반 이상 확보해둔 곳은 총 29곳(72.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곳의 기관들은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주차면수 확보율이 50%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 중 2곳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40%의 확보율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상호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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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상호 의원은 “현재 교육청 및 직속기관들은 소속 직원들에게만 부설주차장 정기주차권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며 “교육청 및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만을 위한 정기주차권 발급을 남발하고 있기에 민원인과 도서관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교육청 소관 부설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사용료를 주차장 급지와 관계없이 전부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청의 경우 청사 부설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사용료를 17만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청 부설주차장 정기권 사용료는 서울시의 1/6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해당 조례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정기주차는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월단위로 이용 가능하다.


게다가 서울시청의 경우 본관 청사 및 서소문별관 청사의 주차면수는 각각 101면 및 66면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정기주차권 요금할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정기주차권을 사용하는 사례도 8건에 그치고 있다. 반면 교육청 본청 주차장은 정기주차권 이용자가 94명으로 총 주차면수의 56.3%에 육박한다.



조상호 의원은 “교육청 소관 부설주차장은 엄연히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청 및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주차난에 허덕이는 반면 소속 공무원들은 주차특혜 누리고 있다”며“이런 조치는 당초 공영 유료주차장의 운영 취지인 주차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부설주차장 정기주차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고 정기주차 요금도 서울시에 맞게 상향하여 교육청과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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