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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텐트ㆍ쓰레기 대책, 근본 처방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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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텐트ㆍ쓰레기 대책, 근본 처방 될 수 있나 서울 한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나타낸 22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그늘막을 설치해 더위를 피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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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한강공원 텐트ㆍ쓰레기 대책이 임기응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민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입장 차가 있겠지만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며 "아무리 좋은 대안도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를 당해내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21일 내놓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은 양 의원의 지난 17일 시정질의 이후 급하게 마련된 것이다. 당시 양 의원은 "한강사업본부의 관리 부실과 시민의식 부족으로 한강공원이 골치를 앓고 있다"면서 "배달존의 경우 안전문제 등으로 생겼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고, 한강공원에 전단지가 널리는 등 정책이 실패했다"고 성토했다. 한강공원 운영을 놓고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여의나루역과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열리는 밤도깨비 야시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양 의원은 야시장이 소음과 쓰레기 문제로 주민 민원의 대상이 된 만큼 위치를 국회 축구장 등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밤도깨비 야시장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ㆍ토ㆍ일요일에 여의도ㆍ반포ㆍ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지에서 열리며 푸드트럭과 수제품 판매자 등이 참여한다. 일련의 지적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꼼꼼한 지적"이라며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나흘 뒤인 21일 서울시는 한강공원에 함부로 텐트를 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텐트 허용 구역도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13곳으로 제한했다.


또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시행해 한강공원 입주업체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내다버릴 수 없도록 했다. 시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돌며 안내ㆍ계도하고 있다. 배달음식 전단 배포도 배달존 내 게시판을 통해서만 하도록 했다. 다만 밤도깨비 야시장 장소 이전 문제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관리ㆍ감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밤도깨비 야시장 장소 이전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쓰레기나 텐트 등 단속 부분도 매년 여름 한강공원 등으로 몰려드는 인파를 감안하면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는 설명이다. 연간 한강공원 이용객은 70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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