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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임블리, 계속되는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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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임블리, 계속되는 진실 공방 18일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에서 임블리의 과거에 대해 폭로하는 강용석 변호사 / 사진 =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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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강용석 변호사와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이사의 치열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 임지현 상무의 과거를 폭로했다. 이후 임 상무의 남편인 박 대표이사는 크게 분노하며 반박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재차 반박 영상을 올렸고, 양측의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영상에서 강 변호사는 임블리의 일명 '호박즙 사태'에 대해 언급하던 중 임 상무가 결혼 전 남자친구 A씨과 동거를 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A씨가 임지현의 생활비, 학비 등을 다 대줬다. 그러다가 A씨와 헤어지고 돈을 돌려 달라고 해서 법정 소송까지 갔다”고 말했다.

강용석-임블리, 계속되는 진실 공방 임블리(임지현)의 남편이자 부건에프엔씨 대표이사 박준성 씨가 올린 반박글 / 사진 = 박준성씨 인스타그램 캡처


해당 영상이 화제가 되자 박 대표이사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박 글을 올렸다. 박 대표이사는 “지현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린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이의 아버지로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무거운 글을 올린다”며 “강 변호사가 지현이에 대해 얘기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현이는 A씨와 성인이 된 이후 교제를 시작했으며 동거한 사실도 없다. 지현이와 동생들은 학비를 A씨로부터 지원받은 사실 또한 없다. 입에 담기도 싫고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이 모든 말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박 대표이사는 A씨가 아내와 헤어진 이후에도 아내의 명의를 이용해 빚을 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이사는 “사귀던 당시 지현이가 A씨의 요청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지현이와 헤어진 이후에도 A씨는 지현이의 명의를 이용해 카드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며 “사업을 이유로 지현이, 그리고 가족들 명의로도 카드를 비롯한 사업자 명의까지 여러 장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씨가 지현이 명의로 남긴 1억에 가까운 빚을 저희 어머니와 제가 갚아줬다”며 “그냥 돈을 주고서라도 연을 하루 빨리 끊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지현이가 이 일을 하루라도 빠르게 잊길 바랐다”고 말했다.


박 대표이사는 A씨가 주장하는 차용증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판결났고, 현재 A씨는 구속 상태라는 점을 밝혔다. 이어 그는 “강용석 씨가 했던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심지어 당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로서 이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오해할 수 있게끔 말하고 이 이야기를 흥미 유발 소재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임블리, 계속되는 진실 공방 19일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에 올라온 ‘강용석 임블리 진실 논쟁’ 영상 / 사진 =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


그러자 강 변호사는 19일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에 ‘강용석 임블리 진실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반론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김용호 기자는 “남편 입장에서 화를 내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강 변호사가 말한 이야기가 사실무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영상에서 A씨와 임 상무 사이의 법원 판결문을 언급하며 과거 임 상무의 번복 진술에 대해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진술 조서를 보면 임지현에게 ‘자동차 벤츠 탄 적 있느냐’, ‘A씨가 해준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니라고 답했다가 (나중에는) 타긴 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임 상무에게 임 상무 동생의 카페, 월급 문제 논란에 관해 물었을 때,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다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법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 임지현은 2006년 8월부터 2011년까지 전 남자친구인 A씨와 연인 관계였다”며 “임지현은 1987년 10월생이다. 당시 만 18세”라고 말했다. A씨와 동거를 했을 당시는 만 20세부터 성인이라 임지현이 2006년엔 법적으로 성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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