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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급 왜 줄었지? 건강보험료 정산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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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급 왜 줄었지? 건강보험료 정산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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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76만명은 4월분 건강보험료와 함께 지난해분 정산 보험료로 평균 14만8159원을 더 내야한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은 평균 8만324원씩 돌려받는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은 건강보험료 정산이 필요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지난해의 보수 변동내역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고 있다. 정산보험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지급한 성과급이나 연말상여금,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정산액 등 2018년도 귀속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이 발생하면서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라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단과 함께 건강보험료 정산과 관련한 궁금증을 알아본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이유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한다. 당월 보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해왔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정산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장의 행정업무 번거로움, 부담을 가급적 미루려는 경향 및 성과급 지급 등으로 인해 정산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 금액에 전년도 보험료율을 적용해 개별 정산하는 것으로, 전년도 보수가 감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 보수변동에 따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이라,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전혀 다르다.


-2018년 정산 보험료는 2019년 보험료율로 산정되나.

▲아니다. 2018년 보험료율(6.24%)을 적용한다. 2018년 정산 보험료는 2019년 4월에 부과되긴 하나 2018년에 납부했어야 할 금액과 2018년에 실제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10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나.

▲정산 보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의무화했으나 미이행 시 제재방안이 없어 모든 100명 이상 사업장이 이행하고 있지는 않다. 또 전년도 말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지급한 성과급, 연말 상여금, 임금 협약에 따른 임금정산액 등 2018년 귀속 소득이 2018년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고 있다.


-정산 보험료 5회 분할 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해부터 사용자와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5회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추가 납부금액이 4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5회로 분할 고지된다. 만약 5회 분할 고지를 원치 않으면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사전 제외 신청(일시납부)을 할 수 있다.


-분할횟수를 변경할 수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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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용자가 신청하면 10회 이내에서 분할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분할 고지에 대한 차수변경은 4월분 보험료 납부마감일인 5월10일까지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기한 2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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