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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카를로스 곤 전 닛산車 회장 또 재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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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 다음주 곤 전 회장 4번째 기소 예정…회사법상 특별배임죄 혐의

日검찰, 카를로스 곤 전 닛산車 회장 또 재판 넘긴다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 오토쇼에서 카를로스 곤 당시 닛산자동차 회장이 행사에 참석한 모습(파리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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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일본 검찰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을 다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일본 검찰은 곤 회장을 네 번째 기소하게 됐다.


20일(현지시간) 일본 언론들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곤 회장을 닛산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회사법상 특별배임죄)로 구속 만기일인 22일께 기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곤 회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닛산 자금 1500만 달러(약 170억원)를 오만의 판매대리점 SBA에 지출하고, 이 가운데 약 500만달러(약 57억원)를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레바논의 투자 회사 GFI의 계좌로 보내 빼돌린 혐의로 이달 초 다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곤 회장을 보수 축소 신고 혐의로 처음 체포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에도 보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차 체포했다. 이후 법원에서 곤 회장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사우디아라비아 사업가에게 닛산 자금을 부정 송금한 혐의(특별배임)를 들어 세 번째 체포를 감행했다.


이후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 지난달 6일 석방됐으나, 검찰은 오만 판매대리점을 활용해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이달 4일 곤 회장을 다시 체포했다.


검찰은 현재 곤 회장에 대해 보수 축소 신고 혐의로 2차례, 사우디아라비아 사업가에 회삿돈을 송금한 혐의로 1차례 기소했다. 오만 판매대리점 건에 대해서도 기소를 할 경우 곤 회장은 총 4개 사건과 관련해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



다만 곤 회장은 이 같은 혐의들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곤 회장의 변호인은 그가 기소된 직후 다시 보석을 청구할 전망이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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