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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 전국 최초 '행정 경계 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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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 전국 최초 '행정 경계 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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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불합리한 행정 경계로 인해 걸어서 4분 거리에 있는 학교를 놔두고 20분 거리의 학교를 다니던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가까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는 18일 수원 영통 광교테크노밸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2619.8㎡와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5961㎡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 간 행정 경계 조정은 있었으나 거주 지역의 행정 경계를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니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두 지역 간 행정 경계 조정은 해묵은 과제였다.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은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1994년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 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수원시 행정구역인 원천동ㆍ영통동에 'U'자 형태로 둘러싸인 '섬'으로 변했다.


이로 인해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놔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를 다녀야 했다.


이에 두 지자체는 수원 태광CC 부지 일부와 용인 아모레퍼시픽 주차장 맞교환 등 '중재안'을 내놓고 협의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수원시는 결국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직접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청원했다.


염 시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불합리한 행정 경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수원시와 용인시가 경계 조정 협의를 이어가는 동력 역할을 했다.


두 지자체는 이후 ▲주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의 경계 조정 찬성 의견 ▲경기도의회의 '수원-용인 경계 조정안' 통과 등을 거쳐 행정 경계 조정을 마무리했다.


두 지자체는 이날 협약에 따라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자체 간 불합리한 경계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약속을 준수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두 지역의 행정경계 조정은 행정안전부 검토와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 마무리된다"며 "수원시와 용인시의 이번 합의는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 경계 조정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 청명청명센트레빌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두 지자체가 협력해 경계 조정에 합의한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며 "용인시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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