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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배달마켓·반찬 판매점 11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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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1~26일 마켓컬리 등 온라인 배달마켓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반찬 제조업체 등 1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투식량, 티백 형태의 라면 수프, 짜 먹는 죽 등 5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식약처는 전투식량과 같이 발열제를 이용해 불 없이 조리하는 식품을 취급할 땐 화상 등의 위험이 큰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젖은 손으로 발열제를 만져서는 안 된다. 또 발열제에 물을 부으면 고온의 증기가 나오니 화상에 주의하고, 발열 중에는 미량의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기 근처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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