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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건설, 입찰 참가 자격 제한토록 행정기관장에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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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5점이 넘는 지에스건설(GS건설)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키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5점이 넘는 지에스건설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에스건설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가 7점에 달해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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