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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사 연중 상시감사 시스템 구현해야…공정가치·표준감사시간 기준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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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한공회에 강조

금감원·거래소·상장사협·한공회와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1년간 운영

IFRS 공정가치 평가기준 수립 총력

코스닥·코넥스 겨냥
中企 모범규준 조속마련

한공회에 "표준감사시간 상세지침 제공요구"

금융위 "상장사 연중 상시감사 시스템 구현해야…공정가치·표준감사시간 기준확립"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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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1년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연중 상시감사로 감사의 질을 높이고 피감기관에 대응할 역량을 확보할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게 공정가치를 평가할 기준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기울이며, 코스닥 및 코넥스기업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감사 모범규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엔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최상 금감원 회계관리국장,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장 등 유관단체 관계자와 삼일회계법인·딜로이트안진 등 회계법인 감사부문 인사,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기준원 등 회계단체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등 기업단체, 조성표 한국회계학회장, 우용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학계인사 14명이 참석했다.



금융위 "상장사 연중 상시감사 시스템 구현해야…공정가치·표준감사시간 기준확립"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연중 상시감사 시스템 구현 추진 ▲IFRS 기준에 맞는 공정가치 평가기준 수립 총력 ▲중소기업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 마련 ▲표준감사시간 상세지침 제공 요구 등 깐깐해진 감사 기준에 맞도록 감사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구성하여 1년간 운영해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을 효율화하고 ▲회계 오류를 자발적으로 정정토록 유도할 방안을 검토하며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관련 감독 지침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무엇보다 지난달 말에서 이달 1일까지 이어진 2018 회계연도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에 '비적정' 감사의견이 늘어난 데 대한 시장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감사인'투자자'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연중 '상시감사(No Surprise Audit)'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시감사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기업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중요한 회계 이슈를 감사계획 단계부터 선별하고 분·반기 검토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해 기말 감사부담을 완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공인회계사회는 이 같은 상시감사가 시장에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은 분·반기 재무제표 주석이나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금융위는 기업 공정가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분상품 IFRS9에 대한 감독지침을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가치 평가 방법 등에 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거래소에 코스닥·코넥스기업들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모범규준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그간 다소 느슨하게 운영되어 온 이유 중 하나는 관련 모범규준이 대형기업 위주로 만들어져 많은 기업들이 제도를 형식적으로 이행해왔다는 데 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모범규준을 충실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공회 측엔 표준감사시간 관련 상세지침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피감기업과 회계법인들이 감사시간을 산정할 때 표준감사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얼마 전(지난 2월) 표준감사시간이 발표되었지만 기업과 감사인이 감사 계획·시간·인력에 대해 생산적으로 논의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공회는 이해관계자들이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표준감사시간이 시행될 수 있게 현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 대응해주길 바라고, 기업 측도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금융위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5일에서 지난 2일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했고,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4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해 이 같은 정책방향을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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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조사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 모두 감사인의 비적정 감사의견에 대해 주주총회가 임박해서야 알 수 있었단 사실에 불만이 있었고 ▲분·반기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에선 언급되지 않은 회계 이슈가 주총을 앞두고 기말(期末) 감사보고서에서 갑자기 확인됐던 사례가 많았으며 ▲감사비용 증가 폭에 대해 기업과 외부감사인 측 모두 참고할 만한 기준이 부족했고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은 강화된 외부감사 기준을 따라가기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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