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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호박즙 논란' 임블리 "허위사실에 적극적인 법적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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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호박즙 논란' 임블리 "허위사실에 적극적인 법적대응 나설 것" '곰팡이 호박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쇼핑몰 임블리(IMVELY)의 임지현 상무가 법적대응을 예고했다/사진=임지현 상무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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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곰팡이 호박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쇼핑몰 임블리(IMVELY)의 임지현 상무가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임 상무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임 상무는 "저희는 최근 여러 논란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고객님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며 그동안 사랑해주신 고객님들께 끝까지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도 "저희 제품이나 CS에 관한 지적이나 비판이 아닌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특정 계정에 제보하고, 당사의 임직원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 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대문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 게재', '당사 특정 직원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는 허위사실 게재' 등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악성 게시글 작성자와 유포자들로 인하여 당사와 임직원들의 피해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호소했다.


이어 "당사는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으로 당사와 임직원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호박즙을 구매한 소비자 A 씨는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임블리) 호박즙에 곰팡이가 생겼고, 게시판에 올리니 환불은 어렵고 그동안 먹은 것에 대해선 확인이 안 되니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개만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다. 너무 어이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글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 SNS 계정은 임블리의 실체를 알리겠다며 고객들의 비판이 담긴 후기 등을 게시하며 폭로를 이어갔다.


다음은 임지현 상무 인스타그램 글 전문


부건에프엔씨(주)입니다.


저희는 최근 여러 논란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고객님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며 그동안 사랑해주신 고객님들께 끝까지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제품이나 CS에 관한 지적이나 비판이 아닌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특정 계정에 제보하고, 이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게재하는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거나, 당사의 임직원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 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게시글에 대하여는 더 이상 허위사실이 사실로 둔갑하고 아무런 죄 없는 임직원이 맹목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활발한 홍보와 활동을 통해 성장해 왔고, 회사 및 제품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동안 공식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그 허위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광범위하게 퍼져 고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의 목적이 의심되는 주요 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및 재판이 완료된 상황은 아니기에 계정의 일부만 공개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당사에 대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및 무분별한 임직원 개인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바, 저희는 국내 로펌 및 미국 내 관련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인스타그램 및 그러한 게시물이 게재된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의 협조를 구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당사자에 대한 정당한 법적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계정 아이디 변경, 계정 삭제 및 탈퇴, 게시글 및 댓글 삭제 등을 하였더라도 사용자 이용정보 내역이 남아있다면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가능하고, 이미 국내에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파악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사례 1]

동대문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 게재 [주요 사례 2]

협력업체들에 회사 임원의 결혼식 참석 축의금 액수를 정해주고 비교해 거래처를 정리했다는 허위사실 게재 [주요 사례 3]

당사 특정 직원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는 허위사실 게재 [주요 사례 4]

우호적인 댓글 작성자나 당사 고객을 반복적으로 ‘시녀’, ‘개돼지’로 비하하는 등 언어적 폭력을 행사 [주요 사례 5]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오로지 비방의 목적으로 당사 제품으로 인한 피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사진과 글을 게재하고, 당사에 지속적으로 통상의 보상 수준을 넘어서는 금품 요구


위 주요 사례들 외에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와 유포자들로 인하여 당사와 임직원들의 피해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제70조 또는 형법 제311조 등에 따라 가능한 민·형사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임블리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하여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 작성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고, 동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게재하는 경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구성요건 역시 해당할 수 있는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사 임직원 개인의 신상에 대한 비방 글 작성은 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으로 당사와 임직원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알려드리며 본 공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자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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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건에프엔씨(주) 올림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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