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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살린 다이소의 집객파워…44.9%가 "규제 필요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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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살린 다이소의 집객파워…44.9%가 "규제 필요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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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민간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의 조사에서도 균일가 소매점인 '다이소'의 집객 효과가 확인됐다. 다이소가 입점하지 않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지난 5년간 10% 가까이 줄어드는 동안 입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 당초 규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였지만, 다이소가 오히려 골목상권을 살리는 힘이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1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난달 공개한 중소기업연구원의 '전문 유통업체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 적정성 연구' 보고서에서 다이소 입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서울 지역 다이소 매장에 대해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이소 미입점 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은 2013년 상반기 대비 지난해 상반기에 9.4% 감소한 반면 다이소 입점 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은 같은 기간 오히려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다이소 입점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3년 하반기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미입점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신용카드 매출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조 교수는 당시 신용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5년간 다이소 직영점 4개 및 가맹점 33개 주변 점포에 대한 매출을 분석, 다이소가 주변 점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9.66)가 다이소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 의한 부정적인 효과(-5.14)보다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 연구기관에 이어 정책 수립과정에 간여하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가 오히려 다이소가 골목상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 셈.


골목상권 살린 다이소의 집객파워…44.9%가 "규제 필요없어"(종합) 다이소는 올 연말까지 전국 매장을 55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의식한 듯 중소기업연구원은 "다이소의 경우 저렴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임대료가 낮을 뿐 아니라, 추후 상권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대학가의 원룸지역ㆍ신도시 위주로 출점했다"며 "이에 따라 다이소가 입점한 지역의 경우 점차 상권이 활성화돼 관련 소상공인의 매출액까지 상승한데 반해, 출점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상권이 침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이소의 집객력 때문이 아니라 출점 지역이 상권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조 교수는 가맹점에서 직영점 위주 출점으로 변경한 다이소의 전략이 상권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조 교수는 "2013~2014년까지만 해도 다이소 입점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폭이 1~3%에 불과한데, 이는 가맹점 중심의 출점을 했기 때문"이라며 "직영점 위주로 출점한 2015년 이후에는 매출 증가폭이 3~5%로 더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살펴봐도 다이소와 골목상권간 경쟁 구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다이소를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소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다이소에서 쇼핑 품목을 구입하지 못했을 때의 대체 쇼핑 장소를 조사한 결과, 46.2%가 대형마트라고 답했고 37.8%가 온라인쇼핑몰이라고 답했다. 중소 소상공인 상점이라고 답한 이는 4.3%에 불과했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이소 등 저가 생활용품 매장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지역 상권 보호보다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83.8%로 지배적이었다. 이들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다이소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17.8%만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44.9%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중립 응답은 37.3%를 기록했다. 대형마트와 대형슈퍼(SSM)의 강제 휴무제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상공인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5점 만점에 2.83점으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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