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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피에스엠씨, 최대주주 이에스브이 불참 임시주총…"기존 이사진 해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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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피에스엠씨, 최대주주 이에스브이 불참 임시주총…"기존 이사진 해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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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피에스엠씨 임시 주주총회가 최대주주 이에스브이가 불참한 가운데 기존 경영진의 승리로 끝났다. 이에스브이 측이 상정한 피에스엠씨의 기존 이사진 해임 및 신규 이사진 선임의 건 등이 부결됐다고 피에스엠씨는 16일 공시했다.


피에스엠씨는 이날 경기도 화성시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제41기(지난 2017년4월1일~지난해 3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은 이에스브이가 지난 1월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개최됐다. 주총엔 피에스엠씨의 기존 이사진 해임 및 신규 이사진 선임의 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피에스엠씨의 공시에 따르면 정동수 사내이사, 강기석 사외이사, 김용길 기타비상무이사, 박을용 감사 해임의 건은 부결됐다.


이에스브이 측이 올린 진종필 사내이사, 정재근 사내이사, 최현준 사내이사, 여현동 사외이사, 김제이슨성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자동폐기됐다.


피에스엠씨 측은 이에스브이가 임시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5일 피에스엠씨가 신청한 이에스브이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받아들인 사실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피에스엠씨는 수원지법이 가처분을 인용해 이에스브이가 보유 주식 1463만9006주(지분율 37.8%) 중 1109만9473주(28.7%)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15일 공시했다.


피에스엠씨 관계자는 "수원지법이 이에스브이 보유 주식 중 공시 의무를 위반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판결했다"며 "이번 주총 결과 덕분에 경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실적을 개선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스브이는 지난 2017년 12월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 목적에서 경영권 참가 목적으로 바꾸고 추가 지분 취득을 통해 최대주주에 오른 바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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