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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서 손 정맥 인증으로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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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은행 창구에서 손의 정맥 인증으로 거래가 가능해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손으로 출금서비스'(정맥으로 예금을 출금하는 서비스) 시연행사에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통장, 신분증,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이 없이 은행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고객들이 편리함을 느낄 것"이라며 "은행의 모든 창구 및 ATM에서 정맥인증 활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바이오인증 서비스의 파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동안 비대면 거래 위주의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대면거래 성향 고령층 고객의 편의 증진도 예상했다. 국민은행 이용고객 1800만명 중 300만명가량이 대면성향 고객이다. 또 80만명이 대면성향 60대 이상 고령층 고객이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객 관점의 사고와 행동을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서비스가 전면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은행업 감독 규정은 창구 거래 시 통장 또는 인감 없는 예금 지급 행위를 금지하나 지점장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지만 매번 건별로 지점장 승인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바이오(정맥) 인증 방식이 보안성 심의 등을 거쳐 신뢰성이 높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전에 포괄승인을 받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예금 지급 시 통장, 인감 확인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한다. 다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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