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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진료비 깎아주는 노인외래정액제 65세→70세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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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진료비를 깎아주는 노인외래 정액제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초고령사회에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노인외래정액제의 단계적 축소방안을 발표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동네의원에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의료 쇼핑 행태를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이미 70세를 넘어선 것을 고려해 노인외래 정액제 대상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정액제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노인연령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건강수명도 73세가 되는 등 제반여건이 변하고 있다"면서 " "실효성 문제 등 연령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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