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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1300억원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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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객 28만5000명 찾아가
전년 대비 회수 2배 이상 늘어

휴면예금 1300억원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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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수년 동안 잠자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아간 금액이 지난해 1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휴면예금을 찾아간 고객이 2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12만6000명)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금액도 1293억원으로 전년(356억원)에 비해 껑충 뛰었다.


휴면예금은 고객이 금융사에 넣어둔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중에서 5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뜻한다. 보험금은 3년 간 찾아가지 않으면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다.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진흥원에 출연된다. 진흥원은 휴면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서민금융 대출에 쓴다. 이러한 휴면예금과 보험금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진흥원이 주인에게 돌려준 휴면예금이 크게 늘어난 건 ‘자기앞수표’ 영향이 크다. 법 개정으로 2017년 12월부터 5년 넘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자기앞수표도 진흥원에 휴면예금으로 넘어온다. 그동안은 금융사 금고에 넣어만 뒀었다. 이러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가 9000억원이 넘는다.


지난해 지급한 휴면예금 1293억원 중 자기앞수표가 634억원, 휴면예금과 보험금이 659억원이었다.


지난해 12월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가 새로 문을 연 영향도 있다. 이 사이트에선 진흥원이 관리 중인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반환 신청할 수 있다. 50만원까지 이체가 가능하다. 50만원 이상이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금융사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지난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이모(78ㆍ여)씨는 약 560만원의 휴면예금과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돼 그 자리에서 돈을 찾아갔다.



진흥원으로 넘어오지 않은 휴면예금은 여러 곳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중은행에 맡긴 돈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저축은행에 넣어둔 돈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새마을금고 배당금이나 출자금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각각 알아볼 수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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