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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KT가 데이터 무제한 5G 요금제 약관에 포함된 공정사용정책 조항을 삭제했다. 이로 인해 KT는 완전 데이터 무제한 5G 요금제를 도입하게 됐다.
KT는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공정사용정책(FUP)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KT 5G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KT는 데이터 무제한 5G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하루 53GB를 초과해 이틀 연속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최대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를 제한하고, 이용제한이나 차단 또는 가입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논란이 제기됐다.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기에 사실상 불완전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라는 지적이다.
다만 KT 측은 해당 조항이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사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KT 측은 "가입자의 원활한 5G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며 "상업적으로 악용해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가 주는 상황은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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