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박영선 국무회의 데뷔…'지역특구법' 마침표 찍고 산불현장으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0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박영선 국무회의 데뷔…'지역특구법' 마침표 찍고 산불현장으로 박영선 중기부 장관(가운데)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박영선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이튿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5법 중 하나인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마침표를 찍었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10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역특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상정했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역특구법은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박 장관은 앞서 오전 8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원도산불관계장관회의 참석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역특구법은 중기부가 지난해 10월 공포한 특별법으로, 법령이 미비해 규제에 공백이 있어도 특구의 사업을 우선 허용하는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하고, 특구 내 사업자에게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신청가능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제한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 지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중기부는 17일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요령 등을 제·개정 중이다. 이날 박 장관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시행령은 지난해 말 입법예고됐다.


박 장관은 지난달 장관 후보자일 때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중기부 차원의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0대 국회에서 '로봇기본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한 박 장관은 "민간이 1억원을 투자하면 최대 9억원을 로봇분야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팁스(TIPS) 별도 트랙을 운영하고 로봇분야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전문 벤처펀드를 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곧장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피해 현장으로 이동한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2곳을 방문하고, 관광객 감소 등 2차 피해를 입은 속초중앙시장에 들러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중기부 비상대책반은 산불 피해 신고가 들어온 중소기업을 현재까지 13곳으로 파악했다.


박 장관은 전날 대전 정부청사에서 제 2대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한 중점 추진 정책들을 제시했다. ▲자발적 상생협력 ▲공정경제 구축 ▲혁신 플랫폼 조성 ▲스케일업 펀드와 규제자유특구 ▲스마트공장 코리아 ▲중소기업복지힐링센터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이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상생과 공존은 중기부 정책철학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 등이 애로를 호소하는 정책들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께서 중기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작은 것들을 연결해 강한 것을 만드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만드는 일이 중기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