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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동돌봄 아동학대 특별신고'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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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동돌봄 아동학대 특별신고'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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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 점검 특별 신고' 창구를 8일부터 6월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최근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이 재발 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신고 창구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마련되며 과거 사례를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다.


특별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처리된다.


여가부는 특별 신고 기간 종료 후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불편사하 접수 창구로 전환해 운영한다.


아울러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 교육을 4월말까지 실시한다. 기존 보수교육 시간과 별개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가를 초빙해 집합교육 1시간과 토의 1시간으로 진행된다.


지난 5일 열린 아동돌봄서비스 제도개선 전담조직 1차 회의 결과 아동학대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 활동정지, 자격정지, 자격 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에게도 실시한다. 또 양성·보수교육 표준 교재를 전면 재개정한다.



오는 12일 2차 회의에서는 CCTV설치 지원, 모니터링 개선, 사업추진 체계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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