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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서울역·영등포역사 입찰 경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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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서울역·영등포역사 입찰 경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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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최대 10년으로 제한 됐었던 민자역사 사용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로운 사업자를 결정하는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의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 되면서 올 12월 사업이 만료되는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의 신규사업자 입찰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일단 한국철도시성공단 측은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 사업자 공고를 낼 예정이다.


그간 대형 유통사는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 사업자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었다. 10년이라는 짧은 임대기간은 시설 투자비용을 회수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형 유통업체의 입찰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영등포역사의 경우 8월 구로본점이 철수하는 AK플라자와 신세계백화점의 참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AK플라자측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사업성 고려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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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의 경우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주요 후보군으로 꼽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영등포역사는 현재 사업성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서울역사의 경우는 입찰공고가 발표되면 조건에 따라 사업성 검토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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