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제수사권 없어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 수사자료 송부·진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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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시도 하루 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는지 조회한 공익법무관의 휴대전화를 분석했으나 김 전 차관 정보를 유출한 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규제 정보를 조회한 공익법무관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용·통화내역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김 전 차관과의 관련성과 출국규제 정보 유출 관련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강제적 방법에 의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출국규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날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관련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은 앞서 김 전 차관이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기 전날인 21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출국금지 여부는 본인 또는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인이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다.
김 전 차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출국하기 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는지 여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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