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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일자리 보호효과, 6개월→20만개, 1년→29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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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적용 시

일자리 11만개·임금소득 2조·GDP 3조 감소 완화

6개월 적용할 때보다 9만개, 총 29만개 일자리 보호

전문가들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 주장


"탄력근로제 일자리 보호효과, 6개월→20만개, 1년→29만개" 3일 국회에서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파이터치연구원 주최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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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국회에서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 주최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일자리 11만4000개, 임금소득 1조7000억원, 국내총생산(GDP) 3조3000억원, 기업 2만2000개가 감소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며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총 일자리 28만7000개를 보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할 때에는 일자리 20만5000개, 임금소득 3조원, GDP 5조9000억원, 기업 3만9000개가 줄어든다.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하면 9만1000개의 일자리 감소를 추가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일자리는 총 40만1000개, 임금소득 5조7000억원, GDP 10조7000억원, 기업 7만7000개 감소한다.


탄력근로제 6개월 도입 시에는 제도 미적용 대비 일자리 19만6000개, 임금소득 2조7000억원, GDP 4조8000억원, 기업 3만8000개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단위기간 1년을 적용할 경우 제도가 없을 때보다 총 일자리 28만7000개, 임금소득 4조원, GDP 7조4000억원, 기업 수 5만5000개에 대한 보호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50~300인 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며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계절적 요인 등 분기별 업무량 변동이 큰 업무가 문제"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 이내 범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큰 기준만 정하고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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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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