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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선주 심판담당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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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선주 심판담당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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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선주 심판담당관(국장)을 직위해제했다.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업무에서 배제된지 약 5개월만 이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유 국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2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부하 직원들의 '갑질 신고'에 대해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유 국장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를 해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유 국장은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기업의 위법 행위를 눈감았다며 김 위원장과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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