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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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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 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으나 손실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번 용역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세입자의 주거권·영업권 보장 논란, 철거 반대시위 등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갈등이 지속됐다. 적정한 보상기준에 대해 주민과 소통할 창구가 없어 현장에서 브로커가 활동하는 등 빈번할 갈등이 존재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합장이 조합원 동의 없이 세입자에게 추가로 보상하고자 할 경우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 역시 어려웠다.


현행 보상제도의 한계 역시 여전하다. 용산참사 이후 영업손실 보상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었으나 이외에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재개발사업 현금청산자의 종전 자산 평가는 조합원과 달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어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배제돼 있는 현행 감정평가제도의 현실화 역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전입한 세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이 없는 손실 보상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이번 용역의 주된 내용은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 및 분석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시는 도시정비법 제66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 시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시범적용안을 수립하고 사업 방식별 제도개선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상가세입자 동등조건 보상방안 마련 등 현행 보상기준을 현실화하고 종전 자산 감정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달 용역을 시작해 주민·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0년 7월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상금액 결정 과정에서 주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진행한다. 시는 "주민 요구사항은 주거사업협력센터에서 사전협의체 운영 시 충분히 논의돼 손실 보상 갈등이 완화될 수 있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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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과 주민소통 강화방안, 사전협의체·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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