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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권 대신 팔아주겠다"…2억5천만원 가로챈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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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권 대신 팔아주겠다"…2억5천만원 가로챈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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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콘도 회원권을 대신 팔아준다며 회원권 소지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김모(38)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콘도 회원권 판매 대행을 미끼로 회원권 소지자 17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문 회원권거래소로 위장한 유령법인을 세우고 회원권 거래대행 계약을 맺은 뒤 예치금만 받아 잠적하는 식으로 범행했다. 실제 회원권 판매는 한 건도 없었으며 개인당 피해 금액은 적게는 270만원, 많게는 3천65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김씨 등을 구속해 지난달 2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권 거래대행을 맡길 경우 대행업체가 공식 협회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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