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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술판매해 귀화 거부된 외국인…法 "가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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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대신 가게 봐주며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불법 몰라

노래방서 술판매해 귀화 거부된 외국인…法 "가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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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노래방에서 술을 팔다가 적발된 외국인의 귀화 신청을 거부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중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5년부터 한국에 거주해 온 A씨는 2017년 7월 교통사고로 입원한 중학교 동창의 부탁으로 서울 구로구의 한 노래방을 대신 운영해주다 술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그는 "동창이 알려준 대로 술을 팔았고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귀화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알았다면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특별귀화허가 신청을 했으나, 2년 뒤 법무부가 기소유예 이력을 근거로 '품행 미단정'이란 사유로 귀화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급여도 받지 않고 잠시 근무했던 사정과 수시기관 진술 등을 보면 A씨의 행위는 범죄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기보다는 법에 대한 무지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국내에 생활터전을 형성한 A씨는 귀화가 불허된다면 다시 허가를 받을 때까지 강제퇴거 될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귀화 허가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더라도, 이 행위만으로 불허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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