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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ILO협약 비준논의, 노사정 수뇌부 담판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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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ILO협약 비준논의, 노사정 수뇌부 담판에 달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노동사회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박수근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욱 공익위원 간사, 박수근 위원장, 김인재 공익위원 간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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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사회적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종 합의는 노사정 수뇌부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경사노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현재 노사정에서 부대표급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다음주에는 다시 만나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사정 부대표급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이다. 이들 3명은 이번주 한차례 비공개로 만나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수뇌부가 협상에 나선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논의가 지난해 7월부터 지속됐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무진 선에서 합의가 난항을 겪자 책임자들이 모여 최종 담판을 지어보겠다는 의지다.


앞서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을 논의할 때도 실무자 선에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부대표급들이 모여 최종 합의를 이뤄낸 바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금지, 사업장 점거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경사노위가 수용할지 여부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같은 근로자 단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방어권도 반드시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영단체는 최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ILO 핵심협약이 비준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우리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대립적, 투쟁적인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결권만 확대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 요구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정부와 국회가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장된 ILO협약 비준논의, 노사정 수뇌부 담판에 달려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노동사회위원회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수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수뇌부 담판을 지원하기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 중인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은 논의 시한을 당초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로 미뤘다.


박수근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 경사노위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한-EU FTA관련된 시한이 4월9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며 "4월 초까지는 노사정 합의를 위한 시간을 주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4월초까지 안되면 그때 전원회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앞서 밝혔던 대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국회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일부만 비준했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87호와 98호를 비롯해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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