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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악질 체납액 징수위해 '가택수색'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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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악질 체납액 징수위해 '가택수색'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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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의사, 교수 등 사회 지도층이 일부 포함된 상습 고액 체납자 100여명을 선정, 가택수색에 나선다.


도는 올 초 시ㆍ군이 실시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선정된 고액 체납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4~5월 도ㆍ시ㆍ군 합동 집중 가택수색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가택수색은 현행 법 내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으로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압류하는 조치다.


도는 광역체납팀이 조직된 2013년부터 31개 시ㆍ군과 함께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습 고액 체납자 75명을 대상으로 현금 6억62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으며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동산 505건을 압류했다.


실제로 지난 3월 도와 남양주시는 지방소득세 2억원을 체납한 의사 A씨의 집을 수색해 현금 1975만원을 징수하고, 명품가방(10개)과 골프채(2세트) 등을 압류했다. A씨는 남양주 2014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지만 광교신도시로 이주하면서 거주지 전세 보증금을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는 등 세금납부를 회피해왔다.


도는 가택수색을 마친 뒤 압류 물품을 6월 공매한다. 도는 지난해 7월 압류물품 505점을 공매해 2억49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물품 공매방식이 체납 징수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조세정의 및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달 출범한 체납관리단을 통한 세금징수 활동도 벌이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출범 2주 만에 5만4652명을 조사해 2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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