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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담배 못 피우게 해” 택시기사 폭행 50대 男…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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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금연 요구에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문홍주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대전 중구에서 담뱃불을 끄지 않고 택시에 탑승하려다 택시기사(60)로부터 담뱃불을 끄고 타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A씨는 택시기사의 말에 격분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택시 앞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머리를 택시 보닛 위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당시 A씨는 택시기사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과 뺨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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