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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발 심야 '점멸신호' 운영기준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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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6시→0시~5시로 운영시간 축소
4차로 이하 도로에만 적용
교통사고 연 3건 이하인 구간만

교통사고 유발 심야 '점멸신호' 운영기준 한층 강화된다 사진은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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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심야시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신호등 점멸신호 운영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점멸신호는 야간 교통 흐름을 막지 않는 역할을 해 왔으나 그간 지속적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유발한 원인으로 꼽혔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기준 전국 신호기 5만86개 중 2만779개(41%) 신호등을 심야시간대 점멸신호로 운영했다. 점멸신호는 황색점멸은 주의진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 후 진행을 의미한다.


하지만 통행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감속하지 않은 운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 점멸신호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6343건이 발생해 199명 사망(3.1%)으로 이어졌다. 이는 일반신호 대비 교통사고 사망률이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에 경찰은 점멸신호 운영기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왕복 4차로 및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 구간에만 점멸신호를 운영한다. 통행량 기준도 시간당 600대에서 400대 이하로 낮추고,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4건 이하를 3건 이하로 강화했다. 운영 시간은 기존 밤 11시에서 오전 6시까지였던 것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로 축소한다.



경찰은 현장조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0월까지 개선된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교통량 기준 적용은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정밀 조사를 거쳐 2020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우선의 안전중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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