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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몽키뮤지엄 불법운영' 혐의 추가 입건…비공개 조사 뒤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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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몽키뮤지엄 불법운영' 혐의 추가 입건…비공개 조사 뒤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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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34)를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불법운영 혐의로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승리는 앞서 자신의 해외사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성접대를 알선한 의혹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바 있다.


승리는 21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2일 오전 12시30분까지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승리는 조사를 마친 뒤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귀가했다. 유 대표는 승리보다 이른 21일 오후 11시께 조사를 마치고 떠났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승리와 유대표는 지난 2016년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음식을 먹는 객석에서만 춤을 출 수 있지만, 이들은 몽키뮤지엄에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따로 만들어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몽키뮤지엄은 승리와 유 대표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의 '유착 의혹'의 시발점이 된 곳다.


유 대표는 윤 총경에게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수사 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윤 총경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부하직원 등에게 단속된 사안이 접수됐는지, 단속될 만한 사안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윤 총경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됐다.


윤 총경은 2016년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지인을 통해 유 대표를 소개받은 뒤 2017~2018년 유씨 부부와 골프를 치고 식사하는 등 친분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승리가 속한 단체대화방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30)은 21일 구속됐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정준영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내역 등 범행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과 함께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도 구속됐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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