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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선 의원 "김포공항 주변 고도규제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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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 고도지구 폐지를 환영, 추가적인 규제완화 위해 노력 다짐

경만선 의원 "김포공항 주변 고도규제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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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이 조건부로 가결됨에 따라 김포공항 주변 토지규제 중 하나인 고도지구 지정이 폐지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규제로 일원화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80.2㎢)를 폐지,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이 모두 풀리는 것이 아니라, 공항시설법에 의한 고도규제를 받게 된다.



경만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이번 고도규제 폐지로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발이 내디뎌진 만큼 추가적인 규제완화 법률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강서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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