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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중소법인 납세담보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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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4000여기업 납세담보 면제 혜택…혁신성장 기업, 적립비율 2배 높여
한승희 국세청장,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약속

국세청,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중소법인 납세담보 부담 완화 한승희 국세청장이 20일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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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승희 국세청장는 20일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를 통한 납세담보 부담 완화 등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기업 및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해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의 포인트 적립 점수를 우대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종전 500점 이상 시 사용 가능했던 보유 포인트를 100점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납부 세금 10만원 당 1점도 10만원 당 2점으로 확대했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환산해 적립했다가 추후 납부기한 연장, 장수유예 등 납세담보 필요 시 담보면제에 사용할 수 있다.


한 청장은 "이번 개선으로 세금포인트 사용 문턱이 더욱 낮아져 14만4000여기업이 추가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포인트 적립비율을 2배로 높여 성장 단계에서 납세담보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한 청장은 이어 '국세청은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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